'분양권 불법전매' 차익 3배까지 벌금 매긴다

이성희 기자 입력 2017. 9. 20. 16:26 수정 2017. 9. 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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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거래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기면 그 3배까지 벌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형이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검토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건선 모습. 경향신문 자료

문 의원이 지난 4월 불법 전매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내용이 소위에서 일부 수정됐다. 수정안에는 불법 전매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불법 전매에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을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눈다. 차익이 3000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액을 기존의 3000만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차익으로 남겼다가 걸리면 최대 3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000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로 그대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 주택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 가운데서 특히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이던 부산에서 공급하는 민간택지 아파트도 오는 11월부터는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는 6개월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되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다.

8·2 대책에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19 대책 때의 37개에서 3곳이 늘어나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신도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세종까지 모두 40개 지역이 지정됐다. 이들 조정대상지역 중에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이다. 조정대상지역 중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11개구와 세종까지 총 12개 지역이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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