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무풍지대'?.."재외공관 52곳, 4년 이상 자체 감사 無"
[경향신문] 재외 공관 183곳 중 4년 이상 감사를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곳이 5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 상당수가 ‘감사 무풍지대’에 있어 ‘성추문 등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초를 기준으로 총 183개 재외공관 중 4년 이상 외교부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52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6년 이상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도 9곳에 달했다.
‘외교부 자체감사규정’에 의하면,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마다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외교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감사에 소극적이다. “재외공관 갑질 신고 조사 등 관련 업무가 급증해 업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안업무 종료 후 하반기 재외공관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주선 의원은 이같은 외교부의 해명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외무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외공관 감사에 외부기관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외공관 갑질이나 성추행 등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자체감사조차 법이 정한 주기 내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라도 ‘감사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재외공관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7월 대사와 외교관의 공관직원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던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자체감사는 규정을 위반한 5년 차인 올해에서야 진행됐다. 지난 8월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주칠레대사관 역시 자체감사를 받은지 4년이 넘었지만, 올해 감사계획에는 빠져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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