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버스운전자 졸음운전 막는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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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버스운전자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대한 큰 이견이 없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관계자는 "시도에서 쉼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하는 조항을 추가 수정키로 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고 관련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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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버스운전자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에 대한 큰 이견이 없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졸음운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이학재·김현아·이동섭·이석현·권석창·윤호중·기동민·이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내놨고 이날 안건으로 상정됐다.
버스기사의 무리한 장시간 운행에 따른 잇단 대형사고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 운전자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했다. 올해 5월에는 고속버스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인근에서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차량 탑승객 5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어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0대 부부가 숨지는 등 1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모든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 운전기사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의무규정을 강하게 규정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휴게시간'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령에 버스운전기사의 8시간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사실상 16시간 운행도 가능하다. 유럽연합이 1일 최대 운전시간 9시간 미만, 미국이 10시간 이상 운전 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측 관계자는 "운송사업자와 운종사자에게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도 특례조항으로 이 개정법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고려해 반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휴게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운수종사자가 쉴 수 있는 쉼터 휴식공간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 설치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모았다. 휴게시설 설치 비용은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확보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온전히 지자체가 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국토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 1항, 2항, 3항을 수정해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시도에서 쉼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도록하는 조항을 추가 수정키로 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고 관련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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