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사기밀유출자 연금박탈법·軍영창폐지법 의결

2017. 9. 20.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軍)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또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역통지 강화 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이 2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hihong@yna.co.kr

병역통지 강화 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軍)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과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송영무 장관은 회의에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는 진급 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단계 추서 진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이를 2001년 9월 이후 전사·순직한 사람부터 소급 적용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과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위는 또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 장제원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대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내란죄와 반란죄를 저지르면 자기가 낸 연금도 받지 못한다"며 "군사기밀 유출도 그런 급으로 취급해서 기밀을 유지하고 방산 비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이밖에 한국당 김명연 백승주 경대수 의원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대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병역 의무 이행일 30일 전까지 송달하고, 이를 우편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2017.9.20 hihong@yna.co.kr

hanjh@yna.co.kr

☞ 故김광석 딸, 10년전 폐렴으로 사망…"조카 사망 상상 못해"
☞ '견제하라고 뽑았더니'…군수·군의원이 한통속
☞ "험담하고 다녀서…" 청주 나체女 살해 용의자 자백
☞ 독침에 사망도…살인 붉은불개미 유입 비상
☞ 트럼프 순서되자 자리 박차고 나간 北대사…"보이콧"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