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태곤 폭행男 집유…재판부 “합의 못했으나 반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에게 맞았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 씨는 무죄가 인정됐따.


최 판사는 “피고인 이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자백 등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B 씨가 이태곤을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B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몸싸움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곤은 지난 5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금만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해 법대로 처벌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사료재를 수출하는 A기업 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회사 대표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기업인 2세의 막무가내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