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조건 '콘텐츠투자' 안지킨 MBN '과징금 4500만원'

주성호 기자 입력 2017. 9.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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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승인때 방통위 조건부과..68%대로 미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종합편성채널사업자 MBN에 대해 규제당국이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 법에 따라 방통위는 MBN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혹은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 3개월시 시청권 제한에 따른 공익성 훼손이 우려되는 데다 MBN의 재승인이 오는 11월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과징금 4500만원으로 갈음한 것이다.

MBN은 지난 2014년 11월 18일 방통위 의결을 거쳐 '3년 재승인' 결정을 받았다. MBN은 총점 1000점 만점 중에서 704.43점을 획득,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상회했다.

당시 방통위는 MBN에 대해 Δ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Δ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Δ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지난해 MBN을 비롯해 종편4사의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MBN의 콘텐츠 투자 이행률은 68%에도 못 미쳤다.

이에 대해 MBN 측은 "실제 콘텐츠 투자는 매출액 등의 사업현황을 무시하고 이뤄질 수 없는데 최근 매출목표 미달과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변된다.

아울러 지상파 3사와 홈쇼핑사업자의 경우 조건 미이행을 근거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경우가 없으니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재승인 신청시 MBN이 제출한 의견은 시청자와의 공적인 약속"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가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TV조선·JTBC·채널A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은 권고·훈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콘텐츠 투자계획은 방송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종합편성채널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며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이행계획에 미달하거나 불가능한 사업계획서로 승인받는 무책임한 행태를 관행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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