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신입·전문직원 부당채용..면직·정직 중징계

오상헌 기자 2017.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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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금감원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한 지원자가 응시서에 대전 소재 대학 졸업자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합격 처리했다며 부당 채용 사례로 적시했다.

감사원은 이런 부당 채용 사례를 지난해 금감원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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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채용 비리 유사 부당채용 적발"
"실무 착오, 의도성 없어" 항변권 적극 행사할 듯
금융감독원 © News1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감사원은 20일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금감원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채용에 관여한 전 인사 담당 국장과 팀장 2명, 실무자 1명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면직·정직)를 요구했다. 당사자들은 단순 실무 착오 등을 의도적인 부당 채용으로 규정했다며 재심 청구와 행정심판 제기 등 항변권 이행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이 문제 삼은 건 53명(경제학 분야 11명)을 채용한 2016년 5급 신입 일반 직원 채용 과정이다. 당시 인사 담당 국장이 지인에게서 문의를 받은 경제학 분야 한 지원자가 필기 전형 합격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인원을 각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 인원을 늘려 문의를 받았던 지원자가 최종 합격했다며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규정했다.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잘못 기재한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채용공고에 지방 인재를 10% 내외로 채용하고 지원서가 사실과 다르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한 지원자가 응시서에 대전 소재 대학 졸업자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금감원이 확인하고도 합격 처리했다며 부당 채용 사례로 적시했다.

이밖에 2차 면접 이후 애초 계획에 없던 '세평' 조회를 통해 일부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 세평 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2016년 상반기 민원 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선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한 금감원 출신 지원자의 경력 기간을 수정해 합격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부당 채용 사례를 지난해 금감원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사건의 연장선으로 규정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금감원 내부에선 일부 당사자가 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조직적 차원 인사 비리의 연장선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지방 인재 사례는 대학원을 지방에서 나온 해당 지원자가 착오로 지원서에 잘못 기재했고, 당락과도 무관한 데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부당 채용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징계 대상자들은 감사원 재심 청구나 행정심판 등 적극적인 항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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