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 "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

오상헌 기자 입력 2017. 9.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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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최근 3년간 13.6% 증가했고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감원 출범 당시 41.4%에서 80% 가까이 급증했다"며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재정 통제 기관의 통제 수단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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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매년 급증한 감독분담금 '수수료' 아닌 '부담금'
"1~3급 상위직급 축소·부서 통폐합·해외사무소 폐지해야"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수입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감독분담금'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라고 통보했다. 전체 직원의 45%에 달하는 '1~3급' 상위직급 축소와 부서 통폐합, 해외 사무소 폐지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감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재정 통제 수단이 미흡해 감독분담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조직과 인력 운용, 인건비 예산 편성도 적정하지 않아 조직·예산의 효율적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을 직접 감독·검사·제재하지만 정부(금융위)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무자본특수법인이다.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인 셈이다. 정부 조직이 아니어서 정부 예산 대신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매년 '감독분담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한다.

올해 금감원 수입예산은 3666억원(감독분담금·발행분담금·한국은행 출연금) 규모다. 감사원이 문제삼은 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는 감독분담금이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전년보다 17.3%(432억원) 늘어난 2921억원으로 전체 수입예산의 79.7% 수준이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이 최근 3년간 13.6% 증가했고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금감원 출범 당시 41.4%에서 80% 가까이 급증했다"며 "금융위의 통제가 느슨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 재정 통제 기관의 통제 수단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감사원 © News1

감사원은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이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으로 지정되도록 기재부 장관(경제 부총리)과 협의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의 심사로 요율을 변경하고, 부담금 운용계획서·보고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감원의 예산을 직접 통제하라는 뜻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간 감독분담금이 '감독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용역 제공의 반대급부인 '수수료'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감독분담금이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감사원 감사 결과 이행 과정에서 과거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 여부를 두고 기재부와 금융당국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 밖에 금감원장에게 Δ상위직급 감축 Δ부서 통폐합 Δ국외사무소 전면 정비·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 예산 급증이 조직·인사의 비효율성 탓이라는 게 감사원의 인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1~6급으로 구성된 금감원 직급 중 1~3급 직원이 전체의 45.2%에 달한다. 직위 보직자가 전 직원의 20.6%에 이르고 292개 팀의 팀원도 평균 3.9명(기재부 관리 기준 평균 팀원 15명)에 불과해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 처리 인력으로 255명의 정원 외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8개 국외 사무소의 전면 정비 등 조직 축소도 통보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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