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개별 모임에 대의원 선출권 주기로

백지수 기자 2017. 9. 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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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권리당원들이 만든 개별적 조직에도 대의원 선출권을 주기로 했다.

당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는 대의원 선출 권한을 일반 권리당원에게 보장해 조직을 투명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정발위는 일정 숫자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임을 형성하면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 선출 권한도 이 조직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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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1차 5대 혁신안 발표..평생당원제 도입·직접민주주의 보장 등 포함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발전위 1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권리당원들이 만든 개별적 조직에도 대의원 선출권을 주기로 했다. 당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가지는 대의원 선출 권한을 일반 권리당원에게 보장해 조직을 투명화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의와 협의한 5대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발위는 우선 지역과 연령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 2명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이면 당에 가칭 '기초협의회'라는 권리당원 모임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권리당원 모임을 5000개 조직하는 것이 정발위의 1차 목표다. 당의 기본 조직인 253개 지역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권리당원들이 지역위와 복수의 당원 모임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기초협의회'라는 명칭은 조직 성격을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발위는 일정 숫자 이상의 권리당원이 모임을 형성하면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 선출 권한도 이 조직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 선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최소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지속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위원회 직능위원회·청년위원회·여성위원회 등 위원회마다 대의원 추천권이 부여됐다. 이에 실질적으로 위원장이 임의로 대의원 추천권을 행사했는데 이로 인한 전횡을 막고 당 내 조직 운영과 권리당원 관리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발위 관계자는 밝혔다.

한민수 정당발전위원회 대변인은 "당원 주권과 당원 결정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구조적 토대 작업"이라며 "권리당원 모임에 대의원 추천권을 주는 것에 대해 정발위 내부와 최고위, 지역위 등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 당의 추천 규정도 당헌당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공천룰을 비롯해 선출직 선발 규정 대부분이 세칙으로 돼 있어 불완전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대부분 당규 이상으로 끌어올려 특별당규화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이와 함께 당 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당헌·당규에 2015년 도입된 당원소환권에 더해 발안권, 투표권, 토론권 등 직접민주주의의 4대 권리를 권리당원들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또 당의 합당과 해산, 당 강령 제정·재개정 등에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명문화해 당원들의 의사도 묻기로 했다. 평생당원제도 도입해 수년간 민주당 권리당원 자격을 가진 이들에게 선출직이나 선거인단을 뽑을 때 투표권을 자동 부여하거나 대의원이 되도록 하는 등의 예우를 해주겠다고도 밝혔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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