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금품받은 혐의 수사관 체포(종합)

입력 2017. 9. 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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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확인,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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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무마해달라' 부탁받고 1천만원 받은 혐의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A씨는 박 전 사장으로부터 올해 초 금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의 2015년∼2016년 신입·경력 직원 공식 채용 과정에서 박 전 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최근 '공직비리 기동점검'을 통해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당초 면접 점수를 낮게 받아 인사위원회가 고득점순으로 심의하면서 채용 인원의 1배수 내에 포함하지 않았던 13명(2015년 4명·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부당 채용이 박 전 사장이 개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 외에도 박 전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추가로 확인, 지난 8일 그를 구속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19일 해임됐다.

검찰관계자는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에는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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