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감생심 명절휴가비'..추석앞 임금체불액 8909억원

백영미 2017. 9. 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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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 21만여명이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21만여명이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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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공개
근로자 21만여명 임금 8909억원 못 받아
해소된 금액 4360억원···절반도 못 미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귀경객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6.09.18.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 21만여명이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21만여명이 총 8909억여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임금체불액 규모는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으로 많았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정부의 지도로 해결된 금액은 4360억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지도에 나섰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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