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아이디어 탈취 근절..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확대

2017. 9.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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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모전·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하도급 관계가 아니어도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나 기술 자료 탈취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된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했다.

이 방안은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된다.

◇ "지식재산 보호수준 낮아…기업 기술혁신 저해 개선 시급"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 거래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아 이들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실정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는 2015년 13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18억9천만원으로 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어서 보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응하며, 비용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소송 포기가 잦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 징벌적 손해배상·영업비밀 침해 벌금 10배 늘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침해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실제 손해를 본 액수만큼만 배상하도록 돼 있다.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기술도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 목적에 반하여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민사 구제가 가능해진다.

최근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커피·음료 브랜드가 인기를 얻자 이를 모방하는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하는 등 청년·아이디어 창업자, 생계형 가맹점주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배 올린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국내유출에 대한 벌금 상한은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 해외유출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도용행위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출 중소·벤처기업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확대

해외 현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한다.

중국 등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한다.

K-브랜드 도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를 연말부터 운영한다.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과 소송보험 가입 지원 건수를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의 2∼4배로 확대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은 올해 416건에서 2022년 1천건으로, 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은 220건에서 1천건으로 각각 늘린다.

◇ 중소기업, 학생 등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강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한다.

현행 중소기업 감면 비율은 특허등록 후 1∼3년은 70%, 4∼9년은 30%다.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때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도 올해 120건에서 2022년 300건으로 확대한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각종 제도개선안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술혁신과 성장을 끌어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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