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신용등급은 '블라인드' 안 되나요

전경진 2017. 9.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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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 직원 채용 전후
신용정보 조회 반강제 동의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신용등급이 낮아서 입사가 취소될까, 걱정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에 지원한 A씨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A씨는 합격생 교육기간 중 신용등급 조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접했다고 합니다. 사측은 '연수중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가 전전긍긍하는 이유입니다.

금융사들이 직원 채용 전후로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원자들에겐 동의가 강제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 탓입니다. 입사 후 신용정보 조회 동의 서약서를 받기도 합니다.

시중은행 인사팀들은 "신용등급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 하진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나아가 "신용불량자도 입행할 수 있다"고 까지 말합니다.

사실 신용정보 조회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희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사무관은 "채용절차법 상 신용정보를 기업이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며 "신용등급 조회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회에 관련사항을 명확히는 법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블라인드 채용이 '대세'입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고 개인의 업무역량만을 보겠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빚 권해온 사회'에서 대출 이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억울한 입사 취소자가 단 한명도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이유와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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