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특허·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배'

김태진 기자 입력 2017. 9.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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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특허청이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또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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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아이디어 탈취근절 종합대책 마련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특허청이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또 공모전이나 거래상담 등에서 받은 특허등록이 안 된 아이디어ㆍ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특허청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동향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해도 미국의 1/6에 불과하다.

또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이번 대책을 내놨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 관계 외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ㆍ아이디어 탈취에 따른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지식재산 소송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소송 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특허청은 이번 방안 수립을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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