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한국 공무원에 뇌물?..미 법무부 거래 내역 조사 중
내사 과정서 한국 등 5개국과 거래 내역 집중 검토
보도에 따르면 우버 측은 현재 법무부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자체적인 내사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할 자료들을 수집하는 중이다. 내사를 맡은 미국 법률회사 '오멜버니 앤 마이어스'는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뤄진 수상한 거래 내역들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사업 허가지역 바깥에 위치한 우버 사무소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현지 직원들이 자카르타 경찰 측에 돈을 지불했다. 이 지불 내역은 해당 직원들의 지출 보고서에 기록됐다.
또 우버 측은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설립한 기업가 양성 단지인 '글로벌이니셔티브창조센터'에 수천만 달러 규모의 돈을 기부한 일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우버의 기부가 이뤄진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버에 유리한 차량공유 법을 통과시킨 것이 대가성은 아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14년 인도에서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고객의 의료 정보가 우버 간부들의 손에 넘어간 경위도 조사 대상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우버 측은 한국과 중국에서 했던 거래 내역도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977년 도입된 FCPA는 기업들이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외국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혐의가 제기된 기업들은 통상 법무부의 조사가 실시되기에 앞서 자체 내사를 벌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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