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대법관 인준 미세하게 찬성 많아..공수처 독립 독자적인 인사가 핵심" ②

KBS 입력 2017. 9.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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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9월 20일(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대법관 인준 미세하게 찬성 많아…공수처 독립 독자적인 인사가 핵심”

[윤준호] 국민의당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자율 투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명수 불가론'을 펴고 있어 국민의당 의원들의 가부가 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터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움직임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관련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윤준호] 여야가 내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합의했는데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도 이게 24일 지나면 사법부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이거 부담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경진] 그렇습니다. 임기 만료되면 후임 대법원장이 곧바로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잠정 합의의 의미는 뭡니까?

[김경진] 만약에 누군가가 어느 정당에서 당론으로 가령 표결을 불참하기로 하면 의결정족수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윤준호] 저번에 헌재소장 표결하려다가 못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진]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잠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황 변화가 없으면 내일 그대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혹시 일각에서는 이런 전망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되면 박성진 장관은 자진 사퇴지만 3명 연속 안 되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이 없게 되면 이걸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잠정 합의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김경진] 그럴 수도 있죠.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 때도 의장을 통해서 직권상정 했을 때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하니까 통을 열어 보니까 지금 무효표가 3표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부결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에 대한 추산이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그런 유형의 고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번 표결도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의총이 열렸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김경진] 미리 말씀드릴 것은, 캐스팅보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픈 문제입니다. 중대한 책임을 쥐고 있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이걸 한 번도 권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각각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국회법에 규정해 놓고요. 그래서 원래 인사에 관한 부분은 당론으로 투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국회법 해석상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게 의원들 자율 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인 것 같고요. 어제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 김성식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찬성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고 박지원 의원도 대체로 찬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얘기를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찬성,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각각 토론했던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말을 아끼시는 의원들이 있어서 제가 느끼기로는 찬성 쪽이 미세하게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최소한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표결은 역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준호] 그렇죠. 어제 의총 의원은, 현재 의원은 아닌데 안철수 대표도 참석했나요?

[김경진] 아니요. 참석 안 하셨습니다.

[윤준호] 현재 안철수 대표는 의중을 밝힌 바가 있습니까?

[김경진] 안철수 대표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표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윤준호]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그에 영향을 받을 초선 의원들이 당내에 꽤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김경진] 어제 YTN 라디오에서 저희 당 이상돈 의원이 출연해서 그 점과 관련해서 일정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어제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 자체는 저희가 의원들을 각각의 자율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역시 의원들 각자가 알아서 하자, 다만 무엇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의를 해 보자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상돈 의원이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대표가 이런 저런 영향력 행사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영향력이 크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준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놓고 국회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의당과 관련된 것이 지난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전북 출신이었는데 낙마됐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호남 사람들, 특히 전북 사람들은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아서라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는 전북 지역 출신 의원들이, 그러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낙마했는데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되면 입장이 미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영향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신은 고창이시기 때문에 전라북도인데요. 고등학교는 광주에 있는 전남고등학교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이수 후보자는 원래 영향은 사실 광주라고 보셔야 합니다.

[윤준호] 고등학교를 거기에서 나왔으니까요.

[김경진] 네. 그래서 저도 전남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데 그런 전라북도 의원들 사이에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추측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저도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고 다니는데, 사실 이게 정부가 원래 지명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헌재는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대법원장 몫 3인 이렇게 3, 3, 3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소장은 여태까지 전부 대통령 몫 3인 중에서만 있어 왔고 국회 몫이나 대법원장 몫에서는 소장이 안 나왔거든요. 그걸 이번에 김이수 후보자를 국회 몫에서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 관행을 깨버린 겁니다. 이 관행을 깬 것이 단순히 깬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이 저희 당내에서 김이수 후보자 표결 전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윤준호] 판단하는 거는 각 당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김경진] 네. 그래서 이게 호남 쪽에서 저희들이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많은 항의는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라북도 출신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윤준호]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법원장 인준 표결 기준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겠느냐를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까?

[김경진] 그거죠. 본인 개개인 한 명으로 보면 법원 내에서 대체로 비슷한 얘기들이 김명수 개인으로 보면 성품도 훌륭하고 독립을 지킬 만한 역량은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윤준호] 굳이 어떤 하자도 발견된 것이 없고요.

[김경진] 네.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법원 내부에 상당수의 법원 고위직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두 단계를 뛰어넘어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부장이나 초임 이사가 갑자기 사장이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윤준호] 능력 있으면 회사에서는 발탁도 되잖아요.

[김경진] 이게 발탁이 되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적절하게 역할을 찾고 적절한 기능을 하면 좋은데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순간 법원장, 고등법원장들 수십 명이 줄 사표를 내게 되고 인사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자유한국당에서 또 하나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거였습니다. 민주당이나 사법부 쪽에서는 마녀사냥이다,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경진]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어제 논의됐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보수 기독교 교단 쪽에서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전체의 독립성 또 헌법 질서를 수호할 충분한 역량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윤준호] 앞으로도 국민의당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이는 그런 처지에 많이 놓일 것 같아요. 보수 야당하고 달리 국민의당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앞서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이번에 땡깡, 골목대장 발언이 있어서 그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중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 대표가 심심한 유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했는데 김경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김경진] 추미애 대표의 말실수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한두 번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보면 민주당의 입장을 현안이 10건이다 그러면 대체로 7, 8건 정도는 민주당 입장을 저희들이 지지하고 동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한 2, 3건의 존재를 가지고 자유한국당 이중대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이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인 겁니다. 각자 이념 지향이라든지 의사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추미애 대표의 그런 말실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예 관심조차 안 가질 생각입니다.

[윤준호] 이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죠. 법무부개혁위원회에서 설치 법안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과거 대검 중수부, 지금 현재로 말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 2, 3, 4부, 특수부를 완전히 떼어내서 검찰의 특별수사 기능을 공수처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왜 분리, 독립을 시키느냐. 결국 검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사 기능이 특수수사 기능인데 이게 과거에는 정권의 서포트를 하기 위한 시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리,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공수처 설립의 근본적 배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전히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한다. 공수처 처장부터 정권에서 임명 받아서 모든 인사가 정권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공수처라면, 또 다른 형태의 정권 시녀가 되는 공수처라면 사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 공수처를 어떻게 하면 정권에서 분리, 독립해서 독자적인 인사 시스템, 그래서 그 인사권을 정권이 틀어 쥐쥐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번에 법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독립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김경진] 일단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인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그 지혜를 짜내는 것이 독립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결국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보면 그동안 20년 동안 공수처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회 문턱을 밟지 못했던 이유가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으로 검사 출신이신 김경진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진] 저도 저희 당에서 지난번에 공수처 법안을 발의할 때 당론으로 발의하다 보니까 같이 사인을 했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사실 특수수사 기능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검찰 자체를 정권에서 인사권을 통해서 틀어쥐려고 하는 시도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도 검찰이 특수수사 기능을 정권의 시녀가 아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부장검사 인사권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인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독립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국민에 의해서 선택된 권력에 의해서 최소한 간접적으로 위임한 방식에 의해서라도 지금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요. 그러면 간접적인 방식을 어떻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네, 앞으로의 논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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