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애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고받고도 묵살"

2017. 9. 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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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위회가 2016년 8월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사건을 심의하면서 환경부가 피해자 3명을 판정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공정위 회의록이 공개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사진)는 21일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사건 관련 제3소위원회의 2016년 8월12일자 구술심의 회의록의 28쪽을 보면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이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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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2016년 8월 공정위 회의록 첫 공개
사건 조사담당자 "환경부가 피해자 3명 판정" 보고
"환경부 위해성 조사결과 기다렸다" 해명과 배치

[한겨레]

송기호 변호사 .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공정거래위위회가 2016년 8월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사건을 심의하면서 환경부가 피해자 3명을 판정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처리했음을 보여주는 공정위 회의록이 공개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의 송기호 변호사(사진)는 21일 “공정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사건 관련 제3소위원회의 2016년 8월12일자 구술심의 회의록의 28쪽을 보면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이 유해성에 대한 증거로 피해자들이 등급판정을 받은 것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보면 심사관은 위해성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대해 “과거 질병관리본부의 실험 결과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히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3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행 발생하는 폐 손상 형태와 유사한 손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람들은 1·2 등급 피해자로 판정했던 것이고,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공정위 제3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에스케이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서 제재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면죄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헌재의 요구로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가 지난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가 위해하다는 통보를 해와 에스케이케미컬과 애경에 대한 부당표시사건을 재소사한다고 발표했으나, 공정위가 지난해 심의당시 이미 환경부의 피해 판정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처음 밝혀진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환경부가 피해자 판정을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인체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최종 추가조사가 환경부에 의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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