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승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국회가 상당부분 통제..국회 통과 가능성 예전보다 높아" ①

KBS 입력 2017. 9. 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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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9월 20일(수요일)
□ 출연자 : 정승환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국회가 상당부분 통제…국회 통과 가능성 예전보다 높아”

[윤준호]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관련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것이다, 또 다른 막강한 권력이 탄생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승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앞서 김경진 의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일부 언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어떤 기능을 가지는 기관인지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우선 명칭처럼 글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한 기능입니다. 그동안 공직자 범죄, 특히 정치 관련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특별 검사 등을 운영했지만 그 역시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을 통솔하겠다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 제역할을 권력형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못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정승환] 네.

[윤준호] 그러면 공수처가 발족하게 되면 국회에 현재 상설특검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제도 있고요. 이런 제도는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승환] 그렇죠. 말하자면 공수처가 상설특검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족되면 상설특검제도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기보다는 더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특별검사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특별검사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따로 필요 없다는 입장이 다수인 것 같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사안별로는 공수처 외에 특별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특별검사가 공수처 말고도 필요할 수도 있다,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의 특별수사기능을 떼어서 공수처로 이관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 어떻게 됩니까?

[정승환]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 기준으로 보자면 고위공직자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또 고위공무원단이라고 해서 2급 이상의 공무원과 특별히 대통령 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고위공직자라고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검사하고 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정승환] 검사, 경찰의 경우에는 더 특별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그들이 범한 모든 범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렇게 되는군요. 공수처 구성은 현재 안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승환] 현재 안으로는 공수처장, 차장 외에 검사가 30인 이상, 50인 이내 그리고 수사관이 50인 이상, 70인 이내 해서 최대 122명까지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공수처가 많이 논의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논의됐던 공수처는 기껏 해서 20명 이내의 검사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규모가 확대됐을까요?

[정승환] 두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수처 조직을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 한편에서는 공수처 조직이 기존에 나와 있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너무 작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공직 비리를 다 조사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규모를 키운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사 대상이 기존의 안보다 확대된 감이 있습니다. 예컨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2급 이상 전체 고위공직자 이런 부분은 확대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국회에 가서 조정을 할 여지도 담아 놓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정승환] 그런 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공수처가 바로 방금 말씀해 주신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전에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던 고위공직자 수사, 물론 예전에는 대검중수부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는 그러면 기존의 검찰과 경찰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정승환]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 착수는 할 수 있지만 착수하게 되면 공수처에 보고하게 돼 있고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결정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제로 이첩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윤준호] 그래서 그걸 수사 우선권이라고 하는 건가요?

[정승환]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수사 우선권이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수사에 대해서는 이첩을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정승환] 그렇죠.

[윤준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고위공직자에 관련된 수사가 아니고 기업 비리나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단서가 나왔다, 그래서 수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승환] 그 부분은 법안 자체로는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관련 기업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향후 법안 조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표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아직 구체적으로 선을 가른 거는 아니군요.

[정승환] 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윤준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뇌물이 들어갔는데 고위공직자가 받은 것도 있고 4, 5급 과장이나 이런 쪽 공무원이 받은 것도 있고, 한 군데에서 줬는데, 그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이러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나요? 효율성 문제도 그렇고요.

[정승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공수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는 공수처에서 판단해서 고위공직자 외에 다른 기업인이라든가 다른 공무원들이 함께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그럴 겁니다.

[윤준호] 효율성으로 따지면 한쪽에서 하면 되겠죠?

[정승환] 그렇죠.

[윤준호] 혹시 별도의 조정 기구의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정승환] 글쎄요. 조정 기구까지 또 만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사 기관이 다양하게 설치될 것 같은데, 공수처의 설치가 있으면요. 그럼 지나친 것 같고요. 공수처 법안 자체에서 공수처가 그런 부분을 직접 조정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가 거기에 합의를 하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윤준호] 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셀프 수사는 안 되니까 이건 당연히 공수처가 하겠죠?

[정승환] 네. 그것도 공수처의 역할이니까요.

[윤준호] 무소불위다, 슈퍼 공수처다, 그 이름만큼이나 규모와 권한이 막강해서 무엇보다도 정치적 독립, 외부 견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독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공수처는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직속입니까?

[정승환] 그게 제가 지금 법안을 살펴봐도 소속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행정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윤준호] 행정부 소속이면 법무장관 소속인데요. 그러면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정승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소속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수처 법안 말고도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해서 기존 2014년에 제정된 특검법에 봤는데 거기에도 소속은 없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 특검도 그렇듯이 특정한 소속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회가 상당 부분 구성이나 통제에 관여하고 있어서 어떤 입장에서는 국회에다 너무 권한이 큰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윤준호] 하지만 수사 진행 상황은 국회에다가도 보고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정승환] 그런데 제가 본 현재 우리 개혁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에는 수사 보고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혁위원회 권고안이 박범계 의원안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거기에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안이 있어서 앞으로 법안 조정 과정에서 그런 것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윤준호] 법안은 일단 법무부의 권고를 한 것이죠? 그러면 법무부에서 안을 다듬어서 법무부안으로 제출하게 되는 겁니까?

[정승환] 네. 그렇게 하겠다는 장관의 계획입니다.

[윤준호] 공수처장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인선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승환]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0인으로 구성하고요.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은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국회에서 4명 그리고 각각 1명씩이네요. 그러면 입법부와 사법부로 구성되고 추천된 2명 중 1명은 행정부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그리고 이 가운데 확실히 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국회 몫 4명 중에서 최소한 집권 여당 2명은 하겠죠?

[정승환] 1명 내지 2명이겠죠.

[윤준호] 최대 2명이라고 하면 확실한 정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건 3명이네요. 7명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견제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야당이 이야기하듯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정부 마음대로 인사처장을 임명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정승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은 임명만 하고요.

[윤준호] 공수처장과 차장이 단임이더라고요.

[정승환] 네.

[윤준호]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승환] 그게 일종에 처장이나 차장직을 맡게 되면 새로운 권력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단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이 말고도 혹시 비대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 공수처의 외부 견제 장치는 뭐가 있습니까?

[정승환] 외부 견제 장치는 일단 권고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검사의 인사위원회, 즉 특별검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불기소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곧바로 재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도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검찰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정승환] 공수처 검사가 검사 출신이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윤준호] 공수처 관련한 논의는 20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국회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거든요. 현재도 관련 법안이 세 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승환] 저 개인적 견해보다는 그동안 과정을 보면, 주로 현재의 자유한국당 이전의 새누리당이라든가 한나라당 등에서 계속 공수처와 유사한 조직 신설을 반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추진하는 다른 정당 등에서 그걸 관철하지 못한 게 그동안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그중에서도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껄끄러워서 반대한 측면이 있지 않나도 싶은데요.

[정승환] 그런 부분도 있죠. 이번에도 국회의원이 그 대상에 들어갔는데 예전에 법안 중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법안도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낮게 봐줬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법안 통과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호]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승환] 그걸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각각 법안을 내놔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바른정당은 조건부 찬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만 보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고 법사위원회 소속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안도 국회 선진화법 등에 의해서 쉽지 않아도 난항이 예상됩니다마는 어쨌든 정당 중에 4개 정당이 조건부 찬성이든 찬성이든 찬성 입장이라서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승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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