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마트서 금품 훔친 60대 여성 구속
이통원 2017. 9. 20. 10:55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낮에 빈집과 마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 동구일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 2곳과 마트 한 곳에서 귀금속과 담배 등 금품(시가 16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 10범으로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t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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