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마트서 금품 훔친 60대 여성 구속

이통원 2017. 9. 20. 10: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낮에 빈집과 마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낮에 빈집과 마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62·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09.04.tong@newsis.com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 동구일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 2곳과 마트 한 곳에서 귀금속과 담배 등 금품(시가 16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종전과 10범으로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t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