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노동위, "산재휴직 중인 쿠팡맨 계약만료는 '부당해고'"

최미랑 기자 입력 2017. 9. 20. 10:51 수정 2017. 9.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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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택배노동자들이 7월23일 청와대 앞에서 ‘노동 3권 보장, 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택배연대노조 소속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KG로지스 등의 택배노동자와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배송 중 부상을 당해 산재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쿠팡 배송직원 이모씨가 낸 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계약해지된 쿠팡맨 이모씨가 청구한 부당 계약해지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19일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초 택배 화물을 내리려다 탑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고, 이씨는 세 차례 연장신청을 승인받아 휴직을 하고 올해 5월까지 요양했다.

쿠팡 측은 이씨가 요양 중이던 지난 3월31일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본사 인사 담당자는 “산재로 인한 장기 휴직이 문제”라며 “정해진 배송일수를 채우지 못해 계약 연장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5년 9월21일 계약직으로 입사해,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일해왔다. 이씨는 “동료들의 근로계약 연장률도 90%가 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이 명백하고, 회사의 무리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하다 재해를 당해 장기 휴직을 했는데 이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안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초심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등을 들어 이씨가 갱신기대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정해 신청을 기각했다.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한 노동자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계약직 쿠팡맨에겐 이 권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이를 뒤집고 이씨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놓았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버리듯이 쿠팡맨을 계약해지하는 쿠팡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중노위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쿠팡은 이씨가 탑차 화물칸에 신발을 벗고 올라타라는 내규를 지키다가 발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기는 커녕 도리어 이씨를 해고했다”며 이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또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전체 쿠팡맨의 10%에 육박하는 218명의 쿠팡맨이 계약해지 당했다”면서 “쿠팡은 6개월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비정규직의 처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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