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 요건 강화
[경향신문] ㆍ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적용 들어가…가점제 적용 주택비율도 확대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가운데 75%를 가점제로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100%로 확대됐다. 다만 85㎡ 초과 주택은 기존처럼 가점제가 50%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의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소유자의 분양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단독]김새론 ‘김수현 스킨십’ 입장계획 본래 없었다···“기자 연락와 당황”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버스는 안 오고, 긴급 문자만 왔다…지하철은 긴 줄, 버스 파업날 ‘고된 출근길’
- 되살아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전문가 예측 총선 판세도 뒤집혔다
- ‘윤 대통령 대파값 875원’ MBC 보도, ‘파란색 1’ 2탄 되나
-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 “민주당이 못했던 것, 조국이 그냥 짖어불고 뒤집어부러라”···광주 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