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 요건 강화

이성희 기자 입력 2017. 9. 20. 10:47 수정 2017. 9. 2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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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적용 들어가…가점제 적용 주택비율도 확대

‘8·2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 개편안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총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가운데 75%를 가점제로 적용했지만 이날부터 100%로 확대됐다. 다만 85㎡ 초과 주택은 기존처럼 가점제가 50%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의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던 85㎡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소유자의 분양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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