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금품 받은 현직 수사관 체포..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

구교형 기자 2017. 9.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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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0)의 뇌물수수·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을 체포했다.

해당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올해 초 박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서부지검 수사관 ㄱ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달 전 박 전 사장이 인사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면접점수 순위가 낮아 합격권에 들지 않은 13명(2015년 4명·2016년 9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박 전 사장은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수법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 하자 사정기관 업무에 능통한 ㄱ씨에게 접근해 감사 무마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은 임원 재직 중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박 전 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7월20일 충북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와 박 전 사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사장은 압수수색 나흘 뒤 산업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지난 19일 산업부는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박 전 사장은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으로 내부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 자리에 올랐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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