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KAI 임원, 구속 심사 출석..묵묵부답

김현섭 입력 2017. 9.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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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가 본인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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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 차례 기각 후 구속영장 재청구
부정채용 등 건수 추가···발부 여부 주목
"하성용 지시 있었나" 등 질문에 침묵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부당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 모 경영지원본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9.07.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57)씨가 본인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오전 10시16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두번째 출석인데 지금도 혐의 부인하나", "긴급체포된 하성용 전 사장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에게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로는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이씨를 통한 청탁으로 부정 취업을 한 이들 중에는 현직 의원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의 조카, 군 유력인사의 공관병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부정채용자와 뇌물공여 범행 건수를 추가해 이달 11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 구속영장 관련 법원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약 1시간 뒤 공식 입장 자료를 내 "사실상의 공기업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탈락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노골적인 취업비리가 10여명 반복됐다"며 "이씨는 이런 사건에서 인사업무 총괄자로서 책임이 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소재를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기각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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