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골이라도 넣어"..최성국 협박 승부조작 브로커 1심 집유

이균진 기자 입력 2017. 9. 20. 10:33 수정 2017. 9. 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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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최성국씨(34)에게 협박과 함께 승부조작을 제안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정씨는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안했고,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자 축구선수 최씨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 등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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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건전성 저해"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최성국씨(34)에게 협박과 함께 승부조작을 제안한 브로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승부조작 당시 중간에서 한 역할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는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안했고,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자 축구선수 최씨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스포츠 경기의 순수성과 건전성 등 대중의 신뢰를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반면 정씨가 승부조작으로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최씨가 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중국 국적으로 일명 '따철이'로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브로커 이모씨(42·구속 기소) 등과 승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광주 상무 소속이던 최씨에게 2010년 6월2일 열린 성남 일화(현 성남FC)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도록 승부조작을 제안하면서 2000만원을 건넸다. 최씨는 동료들에게 승부조작에 가담하도록 하면서 대가를 분배하기로 했지만 결과는 0:0 무승부였다.

베팅한 돈을 모두 잃게 된 정씨 일당은 최씨를 협박해 울산 현대전에서 져줄 것을 요구했다.

정씨 일당은 경기 하루 전 호텔에 머물던 최씨와 소속 팀 골키퍼를 다른 객실로 불러 "왜 그 정도밖에 못 하느냐. 성남 일화 경기에 실패해 큰 손해를 봤다. 잃은 돈을 복구하려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승부조작에 성공해야 하니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해라"고 협박했다.

정씨는 특히 최씨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최씨 소속 팀 상무는 울산 현대에 0:2로 패했다.

대한축구협회는 K리그 승부조작 파문이 드러나자 최씨를 영구 제명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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