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이템사고, 성인물 보는 자녀..인터넷 개인방송 '백태'

양종곤 기자 2017. 9.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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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거래조건 불합리·미성년 보호 미흡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 A씨는 만 16세 자녀가 3개월동안 1인 방송자에게 1주일에 평균 200만원씩 2500만원어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라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처럼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1인 미디어 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6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2.5%), 부당결제(7.3%), 서비스 불만(5.9%) 순이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중 48.4%는 A씨처럼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였다.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렀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 제한이 없어 피해 금액이 컸다는 분석이다.

소비자원이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5~7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의 거래조건과 서비스 제공현황을 조사한 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풀티비'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나 환급이 제한됐다. '아프리카TV'는 일부 유료 증권방송자가 결제시스템을 변칙적으로 운용해 환불을 회피했다.

게다가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없이 방송시청과 콘텐츠 이용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 시청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안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알려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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