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몰래 1인방송에 2500만원 결제..환급 가능할까

입력 2017. 9. 20. 1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미디어 유료서비스 환급분쟁 ‘말썽’
-불법방송 등 미성년자 보호장치도 미흡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씨의 만 16세 자녀는 3개월 동안 1인 방송자에게 2500만원(1주일에 평균 200만원, 한 달에 800만원씩 결제)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했다. 이후 A씨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이유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B씨는 1개월 동안 무료로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에 ‘콘텐츠 이용료’로 8690원이 청구돼 해당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 문의한 결과 무료체험 서비스 신청 후 기간이 종료돼 유료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된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로 유료서비스 결제하는 이미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인터넷 개인방송(이하 1인 미디어)이 대중화되고 있다. 하지만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과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플랫폼 업체의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년 6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52건을 분석한 결과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19건(12.5%), ‘부당결제’ 11건(7.3%), ‘서비스 불만’ 9건(5.9%), ‘불법방송’ 9건(5.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이르렀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팝콘TV’,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풀티비’, ‘V라이브’의 경우 잔여 유료 아이템 환급이 불가능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의 유료 증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용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시청 및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도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내용은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나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