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빨라진다..평균 2주에서 이틀로 단축

2017. 9. 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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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저작권보호원 '침해사실 통지절차' 신설
신작 영화 유출 피해 막는데 효과적으로 대응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을 단속하기 위한 저작권 당국의 대응이 신속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불법저작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저작권보호원은 통지절차에 따라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청을 받아 불법저작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터넷포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통지해 삭제나 전송 중단을 요구하게 된다.

기존 시정권고 제도는 저작권 침해를 적발해 조처하는 데 평균 2주가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반면 신설된 통지절차에 따르면 이틀 안에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큰 피해를 낳는 신작 영화와 같은 중점 보호 저작물에 대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저작권보호원은 24시간 가동되는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저작권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다.

앞으로 영화, 방송, 음악, 출판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리자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저작물의 유통경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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