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10월17일까지 추가 접수

2017. 9.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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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1천8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달 중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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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명 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3명 분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시스템 사이트(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8월 17일부터 9월7일까지 진행한 1차 공모에는 1천82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달 중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 청년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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