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위반' 등 부실 학교급식시설 3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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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7천577곳을 점검하고 이중 3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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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7천577곳을 점검하고 이중 36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 영업시설물 임의 철거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7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 보존식 미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6곳) 등이다.
전체 위반율은 0.5%로 지난해 점검에서와 같았고, 학교급식소의 위반율은 2015년 0.7%, 2016년 0.3%, 올해 0.2%로 감소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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