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몸통' 하성용 긴급체포..배임수재·회계분식 혐의

박사라 2017. 9. 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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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뒤 긴급체포..수사 60여일만
분식회계 및 비자금 등 '경영비리 정점'
檢, 48시간내 구속영장 청구 방침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하성용 전 KAI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를 20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지난 7월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 경영비리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6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하 전 대표의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식회계 및 비자금, 배임수재, 채용비리 등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 조사 결과 KAI는 하 전 대표 재직시절인 2013~2016년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등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여왔다.

KAI 회계 관련 부서 직원들은 해외 프로젝트에서 미실현이익을 선반영하거나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 출고되지 않은 원재료를 이미 출고된 완제품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이익과 매출을 부풀렸다. 하 전 대표는 연임을 목표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AI가 군에 납품한 고등훈련기(T-50)와 경공격기(FA-50)의 가격을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해 1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고, 빼돌린 돈을 자신의 연임 로비 등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하 전 대표는 측근 인사들이 퇴사해 차린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검찰은 특히 하 전 대표가 T사를 위장 협력사로 차려 실소유하면서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6억원대 T사 지분을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KAI의 무더기 채용비리에 하 전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과 언론사 임원,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시 고위 공직자 등이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다. 검찰은 채용 실무를 주도한 KAI 간부로부터 하 전 대표가 직접 채용 지시를 했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하 전 대표는 비롯한 KAI 핵심 경영진이 직원 복지용 상품권 수억원 어치를 빼돌려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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