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금융단속반,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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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약 5개월만에 다시 발령했다.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5일 북한은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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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약 5개월만에 다시 발령했다.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5일 북한은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다.
금융범죄단속반의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국가’ (Countermeasures)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앞서 지난 4월 5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2월 24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것을 근거로 북한과의 금융거래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이 같은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일명 애국법 311조에 따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투명하게 거래된 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재원이 되고 있다며,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무부는 지난 6월 29일 규칙 제정 통지서(NPRM)를 발급하고, 중국 단둥은행을 애국법 제 311조를 근거로 북한과 연루된 ‘주요 자금 세탁 우려의 외국 금융기관’으로 지목한 바 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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