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성용 전 KAI 사장 소환조사 뒤 긴급체포

배임수재·회계분식 등 혐의…구속영장 청구 유력
檢, 신병확보 뒤 정관계 로비의혹 살펴볼 듯
  • 등록 2017-09-20 오전 7:18:48

    수정 2017-09-20 오전 7:19:27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하성용(66)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소환조사한 뒤 20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하 전 사장의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와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48시간의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로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검찰은 19일 오전 하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부정 채용, 비자금 조성과 유용 등 그간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 전 사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 7월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2017년 재임 시절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프로젝트의 미실현 이익을 회계에 선반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정·관계 인사와 전직 군 장성, 언론인 등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 1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KAI 경영지원본부장인 이모씨로부터 채용비리와 관련해 하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 전 사장이 측근 인사들이 퇴사한 뒤 차린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그가 한 협력업체를 위장 협력사로 차려 사실상 실소유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수억원대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전 사장은 전날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취재진에게 “오해가 있으면 진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하 전 사장 신병을 확보하면 비자금을 바탕으로 당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자신의 연임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수주 등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 전까지 보강 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 작업에 돌입해 연휴 직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항공우주(KAI) 경영비리와 관련해 1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하성용 전 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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