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하 전 사장의 조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임수재와 회계 분식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48시간의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재로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검찰은 19일 오전 하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부정 채용, 비자금 조성과 유용 등 그간 제기된 각종 경영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하 전 사장 소환조사는 검찰이 지난 7월 경남 사천의 KAI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두 달 만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이 2013~2017년 재임 시절 KAI 경영비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며 부품 원가를 부풀려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라크 공군 공항 건설 등 해외 프로젝트의 미실현 이익을 회계에 선반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 전 사장이 측근 인사들이 퇴사한 뒤 차린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그가 한 협력업체를 위장 협력사로 차려 사실상 실소유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수억원대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하 전 사장 신병을 확보하면 비자금을 바탕으로 당시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자신의 연임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수주 등을 위한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석 전까지 보강 조사를 거쳐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 작업에 돌입해 연휴 직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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