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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신문 보기]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外

[아침 신문 보기] "한·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합의" 外
입력 2017-09-20 06:27 | 수정 2017-09-2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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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 앵커 ▶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어제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미 실무선에선 논의가 끝났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 비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지난 2012년 대형 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도입된 이후,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시·군·구 기초 지자체가 지금까지 26개, 전체의 11%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형 마트의 평일 의무 휴업이 일요일 휴업에 비해 전통시장 매출 신장에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주말엔 가족 단위로 외출해 대형 마트를 가는 경우가 많지만, 평일에는 주부 혼자 외출해 필수 품목만 장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요일에 대형 마트가 문을 닫아도 가족 단위 소비자가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인데요.

    반면, 평일엔 대형 마트가 쉬면 주부는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전통시장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의 통상 담당 수장이 이 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개정 주장에 대해,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을 한미 FTA 탓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는 FTA가 불공정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설명인데요.

    말름스트룀 위원은 또, "미국 기업들은 왜 한국에 차를 적게 수출했는지 난감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면서, 한미 무역 수지에 잡히지 않은 거래를 고려하면 무역 적자만으로 미국이 손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는데요.

    한미 FTA 개정 논란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미국 행정부 주장의 허점을 꼬집은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수액의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링거 줄과 수액 점적통을 일컫는 수액 세트에서 이물질이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영아에게 투약하던 수액에서 날벌레가, 인천에선 바퀴벌레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가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수액을 맞은 영아는 혈액 속에 균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1차 검사를 했고, 5일 뒤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최근 인터넷과 SNS 등에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올린 뒤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이른바 '인터넷 공개 수배'가 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제보 게시판으로 유명한 사이트엔 공개 수배 제보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경찰이 범행 검거에 도움된다며 용의자 정보를 공개 수배 형식으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 몇몇 수배 글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문제는 범인인지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얼굴과 개인 정보 등을 노출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인터넷에 관련자 신원이 드러난 상태에서 범행 관련 영상을 올리는 것은 초상권 침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할 때 사진이나 다른 그림의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걸 '트레이싱(Tracing)이라고 합니다.

    흔적을 따라간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트레이싱'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베껴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실제 지난 2009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그린 '희망'이라는 포스터는 AP통신 사진기자가 찍은 보도 사진을 트레이싱했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트레이싱이 위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법적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낀 건 엄연한 불법이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애플이 '아이폰 텐(X)'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하면서, 생체 인증 보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3자에 의해 뚫릴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문 인식보다 20배 안전하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3D 프린트로 실제 얼굴과 거의 똑같은 가짜 얼굴을 만들어 내 얼굴 인식을 뚫은 사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발생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려 할 때 비밀번호는 불러 주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얼굴 인식은 휴대 전화를 얼굴에 갖다 대기만 해도 잠금이 풀린다는 점 역시 걱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생체 인식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이를 뚫기 위한 기술도 함께 발전한다"면서, '생체 인식을 단독으로 쓰기보다 비밀번호 같은 보조 인증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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