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전' 허용 않는 학종.."연령제한 위헌 소지 있어"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9. 2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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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지원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령제한이 '공정한 입시'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연령제한은 '블라인드면접'을 통해서 편견 없는 공정한 입시를 진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면서 "면접 전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나이 많은 지원자를 배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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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교육계 "대학 자율권 범위 넘어섰다" 한 목소리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지원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고교 출신에 대한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입시를 치르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방교육경영학회에 전국 교대의 연령제한 전형에 대해 논문을 투고한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대학들의 연령·졸업시기 제한 규정은 특별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보인다”며 “대학 행정적 편의만을 위해 진행하는 연령제한은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의 지적처럼 법조계에서도 연령제한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강애리 동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시모집에서 지원자의 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 34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정시모집 등에서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제책이 마련돼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수시모집 비율이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의 사람들이 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18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모집 비중은 74%에 달한다. 이 중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시모집 인원 중 32.3%로 지난해보다 2.8%포인트 올랐다.

전수민 변호사 역시 “연령제한 전형은,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헌법 11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31조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대입에서 현역생과 재수생의 비율, 수시와 정시 모집인원의 비율 등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제한이 ‘공정한 입시’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사관학교 등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일반 대학이 지원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대학선발 자율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령제한은 ‘블라인드면접’을 통해서 편견 없는 공정한 입시를 진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면서 “면접 전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나이 많은 지원자를 배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령제한에 대해 “대학에 확인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면 과거 졸업생과 최근 졸업생간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나 수준의 차이가 커 과거 졸업생이 탈락할 확률이 높다”며 “이로 인해 전형료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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