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장애물 사라진다..이르면 연내 스타트

변휘 기자 입력 2017. 9. 2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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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의 장애물이 사라진다.

연내 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주사 전환 후 정부의 지분지분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세금 이슈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잔여지분(18.78%) 매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르면 연내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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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연말 개정 '지주사 전환시 세금 이슈 사라져'..'先 지주사, 後 민영화 '선회' 가능성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의 장애물이 사라진다. 연내 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지주사 전환 후 정부의 지분지분 매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세금 이슈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지주사 전환 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잔여지분(18.78%) 매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르면 연내 지주사 전환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후 정부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지주사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지분은 새로 설립되는 ‘우리금융지주’에 귀속된다. 현행법상 이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주식을 양도한 주주(대주주인 예보)와 주식을 넘겨받은 지주사(신설 우리금융지주)에 이중 과세된다.

다만 예보는 특수 목적의 공공기관으로 과세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금융지주만 부과 받는다. 과세 규모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예보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과세 부담이 사라진다. 신설 지주사가 사업 초기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예보가 2년간 우리은행 지분을 들고 있어야 하는 셈이다.

국회 기재위에 올라간 법 개정안은 기존의 이중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에서 주식을 넘겨받은 지주사를 제외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뒤 곧바로 예보가 잔여지분을 100% 매각한다 해도 예보와 신설 지주사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기재부가 (지주사 전환 후 정부 잔여지분 매각의) 제약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우리은행이 기재부에 건의해 마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물론 예보와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는 예보의 잔여지분 매각이 지주사 전환의 필요조건처럼 여겨졌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선 지주사 전환-후 잔여지분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우리은행의 예보 지분 매각, 지주사 전환 결정 이후로 연기)

지주사 전환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을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올초부터 사전 준비를 해왔던 만큼 주주 설득과 승인 신청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보 외에 동양생명(지분율 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IMM PE(6.0%) 등 과점주주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지만 지주사 전환시 M&A(인수·합병)가 원활해지면서 우리은행의 외연 확대와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주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이나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은 우리은행의 여러 가지 변화 시나리오에 대비해 불합리한 과세 등 제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지주사 전환을 앞당겨 실행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관련해 “과점주주 이익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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