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실명 사건' 1년 8개월 후..청년 6명 시력 앗아간 죄 값은

채혜선 2017. 9. 2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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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BS 방송 캡처]
지난해 '메탄올 실명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청년 6명이 대기업 스마트폰 하청 업체에서 일하다 시력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이현순(30)씨의 근황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메탄올 실명 사건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진 EBS 방송 캡처]
지난 14일 EBS '지식채널e'는 '엄마는 7살 딸을 보지 못한다'는 이름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 16일 사고를 당했다"며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그는 오른쪽 눈만 희미하게 보이고 말도 어눌한 상태입니다.

이씨는 "대기업 3차 하청업체에서 휴대폰 유심 트레이를 만드는 일을 했었다"며 "'월 200만원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는 말을 듣고 일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개월가량 일하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기 기운이 몰려왔고 구토 증상이 있었고 발이 계속 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눈이 캄캄했습니다.

[사진 EBS 방송 캡처]
응급실에서 이씨는 간호사에게 "왜 이렇게 불을 안 켜요"라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여기 환한데요"였다고 합니다.
[사진 EBS 방송 캡처]
메탄올은 알루미늄판을 깎아내릴 때 뿌리는 냄새나는 물입니다. 시신경과 중추신경계와 뇌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사진 EBS 방송 캡처]
이씨를 비롯한 6명의 노동자는 목장갑, 일회용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장비와 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메탄올을 다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이씨는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갔다"며 "'위험물질이다' '어떻게 써야 한다' 등과 같은 안내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사건이 커지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이들의 산업재해신청을 곧바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메탄올 취급사업장 점검에 나서 위반 사업장 36.1%가 적발됐고, 위반 사업장에게는 건당 과태료 28만 6000원이 부과됐습니다.

'메탄올 실명 사건'과 연관된 업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사진 EBS 방송 캡처]
해당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Y업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B업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D업체)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년 6명의 시력을 앗아간 죄값의 전부였지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료비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지만, 이씨는 "형사 재판이 끝나니까 연락도 없다"며 씁쓸해했습니다.

이들을 당시 진료했던 의료진은 "노동자가 메탄올을 흡입한 사례는 이미 1960년대 자취를 감쳤다. 세계 7위의 경제대국에서 발생한 지극히 후진국형 산업재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씨는 "항상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밖에 해줄 말이 없다"며 딸에게 미안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씨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해 왼쪽 팔다리 마비가 진행 중입니다. '메탄올 실명 사건'의 피해자들은 안과를 비롯해 신경과·정신과 등으로 진료 항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EBS '지식채널e' 영상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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