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형마트 월 4회 휴업, 면세점 밤 9시반 영업 제한 검토

전영선 2017. 9. 2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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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대형 점포 등록제서 허가제 전환
당정, 30개 법안 종합 이달 발의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은 30개다. 유통산업 발전법(28개)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개), 지역협력계획법(1개)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실현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개정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복합쇼핑몰과 함께 대형 아웃렛과 백화점 의무휴업을 실시해 전통상권을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 확대다. 가장 강도 높은 규제안을 제출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의 안에 따르면 ▶백화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시내면세점 월 1회 일요일 휴무 ▶ 공항면세점은 휴무일 없이 영업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30분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현재 월 2회 휴무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월 4회로 확대한다.

대규모 점포 출점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 출점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제한되고 일반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을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지역 협력계획 강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서는 3000㎡ 이상 매장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660~3000㎡ 규모 점포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은 사업자가 상권 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상권 영향평가에 포함되는 업종도 음식점 등 대다수 업종으로 확대했다. 세종시와 같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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