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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KAI 대표 긴급체포…배임수재·회계분식 혐의

검찰 "조사 상황 종합 고려"…21일쯤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20 02:09 송고 | 2017-09-20 09:49 최종수정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분식회계 및 비자금, 배임수재, 채용비리 관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전방위 조사를 받은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긴급체포 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일 오전 2시쯤 하 전 대표를 회계분식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했다"고 말했다.
하 전 대표를 긴급체포해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이 만 48시간이기 때문에 검찰은 21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 전 대표는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해외사업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전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군 고등훈련기 T-50 사업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 이상 원가를 부풀려 방사청에 청구하고, 이라크 경공격기 수출과 현지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수주하고 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에 선반영시키는 등의 회계비리에 하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 전 대표는 재직 중 협력업체 일부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KAI의 최대협력업체 대표 A씨가 만든 T사의 실소유주가 하 전 대표라는 의혹과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하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회사를 설립했고, KAI는 의도적으로 T사에 일감을 대규모로 몰아줘 기업 가치를 키웠다.

아울러 그는 언론인과 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사원을 뽑은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특히 하 전 대표가 한 케이블방송 간부급 인사로부터 취업청탁을 직접 전달받은 뒤 하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하 전 대표 등이 직원 선물용으로 구매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상품권을 정치권 등의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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