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제정
허진무 기자 2017. 9. 19. 22:41
[경향신문]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를 통해 시민의 생명·안전·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또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고 추모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15분 발언’에 당황한 용산··“처음부터 반칙” “얼마나 할말 많았으면”
- [속보]검찰,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갑질 의혹’ 주중 한국대사관, 이번엔 ‘대언론 갑질’…“취재 24시간 전 통보하라” 언론 활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
- “고사리 꺾다가…” 제주서 올해 첫 중증혈소판감소증 환자 발생
- [오늘도 툰툰한 하루]한반도 절반이 물에 잠긴다면···롯데타워·강원도가 ‘강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