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제정

허진무 기자 2017. 9. 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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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를 통해 시민의 생명·안전·인권·정의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또 희생자 추모계획을 수립하고 추모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2017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공포안 55건, 조례안 9건, 규칙안 10건 등 총 74건을 심의·의결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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