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오른 이명박]'블랙리스트 의혹 몸통' 검찰 수사 받는다

구교형 기자 입력 2017. 9. 19. 22:41 수정 2017. 9. 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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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박원순, ‘제압문건’ 관여 원세훈 등 11명 직권남용·명예훼손 고소

이명박 전 대통령(76·얼굴)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61)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가 묵인하고 넘긴 ‘MB 적폐’가 심판대에 오르면서 ‘MB 사정’ 정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19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실행한 책임 등을 물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저와 가족, 서울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2011년 11월)’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2011년 5월)’ 문건을 토대로 박 시장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치공작에 나섰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은 박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취임 후 세금(무상)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야세 확산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감사원·행안부 감사”와 “언론 사설·칼럼을 통해 시정 문제점 쟁점화” “자유청년·어버이연합 집회·항의 방문”을 언급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실행에 옮겨졌다.

또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당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민간인 신분의 박 시장에 대해 비난 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시장의 고소건은 국정원 적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은 검찰 수사는 원 전 원장을 넘어 MB 정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이 대통령 독대 시 국정원장이 지참하는 문건 양식과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MB 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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