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퇴직 후 도와달라"..KAI 전 사장, 회사 차명 소유 혐의
<앵커>
국내 최대 방산업체 KAI의 하성용 전 사장이 경영상 비리 혐의로 오늘(19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하성용 전 사장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다른 회사 지분을 받고 차명 소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에 있는 KAI의 협력 업체입니다. 지난 2013년 말 설립 후 가파르게 성장한 이 업체는 KAI가 개발한 기동 헬기 수리온의 부품 납품 업체로도 지정됐습니다.
이 업체의 대주주는 KAI의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A씨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A씨로부터 이 회사의 실제 대주주는 하 전 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하 전 사장의 부탁을 받고 자기 돈 5억여 원을 투자해 하 전 사장 몫 지분을 확보한 뒤 하 전 사장 대신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하 전 사장이 퇴직 후 먹고 살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에게 KAI의 협력업체인 A씨 회사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차명 지분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명 소유가 사실이라면 하성용 전 사장이 자기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회사 가치를 높인 셈입니다.
검찰은 오늘 하 전 사장을 소환해 협력업체 차명 소유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 前 KAI 사장 : (KAI가 비리의 온상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가 있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또 하 전 사장이 수억 원대 직원복지용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와 분식회계, 채용 비리 혐의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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