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우선과제로 논의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공수처 신설 등 입법 사항 중심으로
- 검찰개혁위, 수사 관행&검찰 조직문화 개선방안 다뤄
- 우선과제, 중장기 과제로 나눠 1년 시한 활동
- 이의신청, 수사기록 공개, 수사실명제, 항소권 남용 등 현안 논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9월 1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검찰개혁위원)
◇ 정관용> 법무부가 만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강력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만들었다, 어제 전해 드렸죠. 그런데 검찰이 또 자체 개혁을 위해서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를 했다는데요. 여기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재심 전문 변호사죠. 박준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 오래간만입니다.
◆ 박준영>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위원회하고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박준영> 저도 오늘 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는 법률 재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고 저희는 법률 재개정 분야가 아닌 검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수처 신설 이런 것은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검찰개혁위원회는 다루지 않는 겁니까?
◆ 박준영> 원칙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지금 정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내부적으로는 공수처에 대한 논의도 필요다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실은.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준영> 그거는 오늘 회의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공수처 문제를 어떻게 검찰위원회에서 얘기가 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법률사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준영> 그것도 지금에는 법률 재개정도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죠.
◇ 정관용> 그렇죠.
◆ 박준영>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 가고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 관련해서 제일 크고 중요한 핵심 이슈가 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인데 이 두 가지는 법률 사안이라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한다. 그러면 검찰이 만든 검찰개혁위원회는 그냥 뭐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준영>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에서 만든 위원회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수사권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우선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많은 곳에서 검찰이 지금 전 국민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좀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개혁용으로 만든 위원회 아니냐, 저기에 뭘 믿고 맡기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준영>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들어가서 회의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 같은 걸 보면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는 꽤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과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도 있고 또 그런 과제들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또 개선해갈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 개략적인 어떤 구성도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언급했던 공수처 신설 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도 일단 논의 대상이고요.
◆ 박준영> 공수처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아직 어떻게 할지 안 정했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검찰 스스로 뽑은 검찰개혁의 우선과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조금만 소개시켜주시죠.
◆ 박준영> 일단 일반 형사사건에서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문제나 또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걸 이의제기하는 부분이나 수사기록 공개 문제 또 검사 인사 문제 또 책임과 관련된 수사실명제 부분이나 항소권 남용 이제까지는 무분별하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항소됐는데 이런 부분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이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죠?
◆ 박준영> 맞습니다. 열여덟 분.
◇ 정관용> 그리고 18명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박준영> 위원장님이 송두환 전 재판관님이시고요. 학계에서 네 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 법조계에 몇 분 있고 또 사회단체, 언론 관계자분 그리고 대검차장과 기획재정부장 내부위원 두 분 계십니다.
◇ 정관용> 활동 시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 박준영> 1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하나 내부적으로 나온 얘기는 우리가 1년 동안 무슨 장기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연내에 가급적 일을 많이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정관용> 박준영 변호사는 여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와달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고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둘 예정이신가요?
◆ 박준영>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죠. 왜냐하면 밖에서 제가 계속 검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간다는 게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정관용> 지금 재심에 가서 무죄 난 거 몇 건 있지 않습니까?
◆ 박준영>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에 사과 한마디라도 했나요?
◆ 박준영> 외부적으로 사과한다고 나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실현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개혁 위원 되셨으니까 우선 그거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 박준영>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저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검찰개혁위원회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볼 텐데요. 잘 하시면 검찰이 제대로 하네라는 소리 듣겠지만 잘 못하면 거 봐라, 셀프개혁이 될 리가 있나 이 소리밖에 못 들을 것 같네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준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검찰개혁위원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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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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