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반발에 밀려 의료증명서 비용 두세 배로

신성식 2017. 9.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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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율 30개 증명서 가격상한 설정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일부 서류 6월 입법예고 가격보다 올라
일반진단서 두 배로, 입퇴원서류 세 배로
한 사망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보고 있다.[중앙포토]
정부가 병원의 각종 증명서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하면서 의사 반발에 밀려 일부 가격이 최고 세 배로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은 병원이 맘대로 받는데 이걸 교통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가격 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기관의 30개 증명서 수수료 항목과 금액 기준을 확정해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진단서·건강진단서 2만원, 채용신체검사서(일반인) 3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등이다. 지금까지 병원들이 알아서 수수료를 정하다 보니 같은 증명서인데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가령 영문 진단서는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0만원으로 200배 차이 났다.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30개 항목의 가격을 정한 후 입법예고해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을 전면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진단서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 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며 법률적 책임이 따른다"며 "스스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19일 확정하면서 일반진단서는 2만원(입법예고 1만원)으로 올렸다.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는 1000원→3000원, 3주 미만 상해진단서 5만원→10만원, 3주 이상 상해진단서 10만원→15만원으로 올렸다. 반면에 진료기록 사본(6매 이상)은 장당 200원에서 100원으로 내렸다. 사망진단서(1만원), 장애진단서(신체 1만5000원, 정신 4만원), 진료기록영상(CD 1만원, DVD 2만원) 등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상한 금액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상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상한선을 위반해도 제재 규정은 없다.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14일 전 변동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의료기관 증명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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