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3배 초과' 중국산 '숙지황' 회수·폐기(종합)

2017. 9. 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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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숙지황'을 회수, 폐기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약용식물인 지황의 뿌리를 쪄서 말린 숙지황은 주로 한약이나 식품 재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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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숙지황'을 회수, 폐기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약용식물인 지황의 뿌리를 쪄서 말린 숙지황은 주로 한약이나 식품 재료로 쓰인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화합물인 벤조피렌이 기준인 5.0㎍/kg(1㎏당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15.8㎍/kg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나 식품 등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화합물로 탄 식품이나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돼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 2만4천㎏(24kg×1천개)이 수입됐으며, 전량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불량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신고전화(☎1399)나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수입제품
소분 포장 제품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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