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모바일, 임대폰 중 '짝퉁' 나와..관리·감독 강화 필요

박진형 2017. 9.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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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리폰 유통..가짜 부품도 사용돼
변호사 "상표법·전파법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가능성"
알뜰폰 "임대폰 문제 시, 횟수 제한 없이 교체 가능"
왼쪽 제품과 달리 오른쪽 제품은 삼성서비스센터에서 후면 커버 가품 판정을 받았다. [사진 = 박진형 기자]
사설업체에서 가짜 부품을 사용해 후작업된 스마트폰이 중고폰 업체를 거쳐 CJ헬로비전이 운영하는 알뜰폰 '헬로모바일'을 통해 임대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매경닷컴이 입수한 헬로모바일의 렌탈(임대)폰 갤럭시S7은 삼성서비스센터로부터 후면 커버 가품 판정을 받았다.

삼성서비스센터 수리기사는 "삼성서비스센터 애프터서비스(AS) 이력에 후면 커버를 수리받은 기록이 없는데 휴대전화 메인보드에 기록된 원래 스마트폰 색상과 현재 외관 색상이 달라 일단 사설업체 수리가 들어간 제품"이라며 "특히 후면 커버는 일련번호(IMEI)가 없고 글자체와 글자 크기도 정품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IMEI는 스마트폰의 주민등록번호로 제품 후면에 각인된다. 교체용 후면 커버는 삼성전자 공장에서 추가로 제작하기 때문에 AS를 받은 뒤 IMEI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단말의 경우 정품 후면 커버가 아닌 가품으로 판정됐다. 가품을 사용해 사설업체가 수리한 제품은 삼성서비스센터에서 AS가 불가능하다.

해당 단말을 본 사설업체 수리기사 역시 "이 제품은 중고폰 외관을 바꾸는 '하우징(Housing)'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고폰 거래 시 대부분 외관만 확인하기 때문에 가품 커버로 하우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단말의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단 점도 하우징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리기사에 따르면 하우징은 동일 기종의 부품을 조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강화유리와 후면 커버 등을 가품으로 쓰기도 한다.

통신·전자분야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후면 커버에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다면 상표법 위반 가능성이, 사설 업체에서 작업을 했다면 전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를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유통한 통신서비스 제공업체도 허위과장광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 가능성에 대해 "성능과 기능, 생활기스에 대한 안내를 모두 했기에 고객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문제가 있는 폰은 착한텔레콤을 통해 횟수 제한없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법 소지가 있는 단말이 유통된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 비해 관리·감독이 허술한 중고폰 시장, 알뜰폰 시장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항과 관련한 정부 부처는 특허청(상표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법), 허위과장광고(공정거래위원회)다.

헬로모바일은 지난해 4월 착한텔레콤과 협력해 '0원 렌탈' 서비스를 내놨다. 착한텔레콤은 중고폰을 매입해 헬로모바일, M모바일 등 여러 알뜰폰 업체에 임대폰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가품이 쓰인 단말도 착한텔레콤을 통해 유통된 제품이다.

CJ헬로비전과 착한텔레콤은 하우징을 포함한 리웍(re-work) 작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문제가 된 제품 유통과 관련해서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착한텔레콤과의 계약에 따라 외관은 물론 내부까지 수리·세척하는 '리웍(re-work)' 작업을 한 뒤 포장까지 마쳐 보내온다"며 "외관과 내부는 모두 정품을 사용해 수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착한텔레콤 관계자는 "리웍 작업은 국내에서 불법인 만큼 하지 않는다. 이는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자체 단속을 벌이는 부분"이라며 "원 소유주가 사설업체에 수리를 받고 팔거나 통신사에 반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품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삼성서비스센터에서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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