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명예훼손 항소심도 패소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가수 김창렬(44)씨가 '창렬스럽다'는 유행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대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 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9년 A사는 김 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이 전면에 인쇄된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러나 곧 해당 상품 시리즈가 포장과 가격에 비해 심각하게 부실한 내용물을 담아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에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 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하며 A사를 상대로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창렬푸드' 등의 말이 인터넷상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하게 된 것은 김 씨의 행실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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