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허위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측 "진실이라 믿어"..혐의 부인

한광범 2017. 9.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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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파면 이전이라 文 대선 출마와도 무관" 주장
檢 "공무원 신분으로 낙선 목적 선거운동 분명" 반박
'文 공산주의자' 등 허위 메시지 수십회 발송 혐의
신연희 서울강남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전달한 메시지는 탄핵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견 표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기존 보도와 강연들을 통해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아울러 “한 개의 메시지를 빼고 전달한 시점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이전”이라며 “탄핵 인용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글들을 문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신 구청장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쟁점 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공직자로서는 입에 담긴 힘든 정도의 허무맹랑한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장 재직 시절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군 살인 특수부대에게 입힐 한국 경찰복을 공급한다‘·’노무현이 재임 시절 비자금 1조원을 조성했다‘ 등이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지부진한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은 정권교체 후인 지난 6월에야 신 구청장을 소환한 데 이어 8월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인 신 구청장은 2010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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