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스럽다' 김창렬 2심도 패소.."김창렬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촉발제 됐을 가능성"

한영혜 2017. 9. 19. 11: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상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 아니다..
김창렬이 '연예계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방송인 김창렬. [중앙포토]
가수 김창렬씨(44)가 ‘창렬스럽다’라는 유행어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됐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8부(부장 박영재)는 19일 김씨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09년 김씨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그의 얼굴과 이름을 전면에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A사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퍼져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의 제품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음식물이 과대포장돼 있거나 가격과 비교해 형편없다’는 뜻으로 희화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평가만으로 상품이 극히 부실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는 ‘연예계의 악동’으로 불릴 정도로 구설에 오르는 등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며 “‘창렬스럽다’ 등의 말은 김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