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스타 플레이어 출신 양준혁(48)이 동갑내기 사업가에게 10억 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양준혁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 사건을 심리 중이다. A 씨는 양준혁에게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가로 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A 씨는 같은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준혁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환사채(CB)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양준혁은 당시 이 회사의 주가가 뛰고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맺었다. 당시 A 씨는 양준혁에게 “전환사채 10억 원어치를 2015년 3월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주거나 채권만기에 현금 10억 원과 발생된 이익금 10%를 얹어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CB 우선인수권만 보유한 상태여서 양 씨에게 줄 CB를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 씨가 양 씨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993년 프로에 데뷔해 2010년 은퇴한 양준혁은 구단과 KBO발표액 기준 연봉과 계약금으로만 72억3900만원을 벌어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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