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3곳 최장 2년 임시허가

2017. 9. 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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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 등 민자역사(驛舍) 3곳에 1, 2년간 임시 사용허가를 주기로 했다.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민자역사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서 업체나 영세상인들이 곧바로 영업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며 "철도공단이 이달 말 사업자, 직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리기간 부여 계획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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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년 점용허가 만료 대책

[동아일보]

정부가 올해 말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 등 민자역사(驛舍) 3곳에 1, 2년간 임시 사용허가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롯데, 한화 등 이들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당장 사업을 접지 않게 됐다. 유통업계는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지만 임시 허가가 만료된 뒤 똑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롯데·한화에 최장 2년 임시 사용허가

국토교통부는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을 사용하는 업체와 상인들에게 1, 2년의 임시 사용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민자역사는 국유 철도부지에 민간 자금으로 상업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며, 사업자는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점용료를 내고 이를 30년 동안 점용할 수 있다. 점용 기간이 끝난 시설은 ‘국유철도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철거)되거나 국가에 귀속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30년간 사업을 이어온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영업권을 잃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들 업체로부터 점포를 임차했던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정부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사용 기간을 연장해줄지를 두고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마저 일었다.

이처럼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는 임시 사용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업체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시 허가기간이 끝나면 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일반 경쟁입찰로 새 사용업체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 선정되는 업체는 최장 10년간 역사를 쓸 수 있다.

국토부는 영세상인에 대한 영업권 보장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경쟁입찰 조건에 기존 점포들과의 계약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일하 국토부 철도정책과장은 “민자역사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서 업체나 영세상인들이 곧바로 영업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며 “철도공단이 이달 말 사업자, 직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리기간 부여 계획 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재임대 관련 기준 등 보완 시급”

롯데와 한화역사 등은 국토부가 유예기간을 준 것을 반기면서도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빨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희망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며 “영등포점 직원 3000여 명과 입점 소상공인들이 향후 계획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체계 정비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고, 입찰 방식과 운영 규정 등이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국유재산법상의 재임대 관련 규정이 문제다.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면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재임대를 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점포의 20% 정도를 임대 매장으로 운영하는 백화점 등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경쟁입찰이 새로 나오더라도 업체들이 선뜻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법상 신규 점용 사업자의 사용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점포 계약은 최소 20년이다. 10년을 보고 수천억 원을 투자하긴 어렵다”며 “향후 시행계획 등이 불투명해 아직 입찰에 응할지 등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thousand@donga.com·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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